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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손해보험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리조트내에서 넘어지셔서 치아가 파절되서
리조트에서 손해보험처리 해주신다고 치료받고 영수증 내면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셨다는데,

치과에서는 환자분 치료를 할때 일반으로 넣어야 하나요?
공단에 청구를 해도되나요?

작성자정형림

작성일2017.01.17

김유빈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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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런 경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액은 환자분께서 수납하시고 보험회사에 영수증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할 수 없는 비보험항목(보철,임플란트등)에 대해서는
일반 - 비급여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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