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발수 확대 성형 다 하고 이후에 응급으로 치통이 심하여 내원하시어 치수강 개방 한채 돌아갔습니다. 엔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응급근관처치가 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청구가 가능하다면 근관세척과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W
작성일2017.01.16
김유빈
| 2017.01.16
선생님 응급근관처치는 발수 전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만약 발수,근관확대,근관성형까지 다 진행하신 상황에서 소독이나 근관내 첨약 처치 등을 하셨다면 응급근관처치항목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근관세척만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