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7.01.13
김유빈
| 2017.01.13
선생님치은절제술은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준형
심미적인 목적으로 상악6전치 치은절제술하였습니다치은절제술로 청구가 맞는건가요?치관확장술과의 차이점은요?치은절제술은1/3악당 청구이지요?15일 후 재시행시 100%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청구항목에서의 치은절제술은1/3악당으로 3개월 이내 재시행시에는 치주치료후처치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라면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실 수 없으며 이는 비급여항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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