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한점

치주소파나 치석제거 없이 flap 을 하였습니다,,,
가능한지요,,,서술은 어떤게 나을까요,,,

치수복조 다음엔 충전인지 즉처인지 궁금합니다,,,상병명은 k02.1은 갠찬은지요,,,,,

치수절단후 빠진 충전물을 다시 충전하였습니다,,상병명을 똑같이 k04.0으로 하면될까요?아님 k02.1로 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grace1406

작성일2005.09.27

장영희

| 2005.09.2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치은박리소파술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치주낭측정검사, 마취, 방사선촬영과 함께 청구가 되어야 하며...
위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엔 그에 합당한 내역설명을 기재해
주셔야 하지만.....이러한 경우도 조정의 사유는 되실수 있습니다.

2.치수복조후의 filling은 충전으로 청구하세요..

3.치수절단 된 치아이므로 치수염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2차우식으로 다시 충전하신 경우라면 우식으로 적용하신후..
내역설명에 endo된 치아의 2차우식 제거 로 서술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