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해정
작성일2017.01.12
김유빈
| 2017.01.12
네 선생님연1회 치석제거 이후 3개월이내에 재시행하신 경우치주후처치(가)로 산정 가능합니다.동일 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방법은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가)의 50%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가) 100% 산정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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