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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치석 제거~

연1회 치석 제거후 다음 내원시 치석이 다량 재 침착으로 재 스켈링 하면 치주후처치 산정 가능 한가요???

작성자이해정

작성일2017.01.12

김유빈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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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연1회 치석제거 이후 3개월이내에 재시행하신 경우
치주후처치(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방법은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가)의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가) 100%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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