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7.01.10
김유빈
| 2017.01.10
선생님보험임플란트 보철장착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제거하셨다면 임플란트 제거술 청구로 가능합니다. 간단히 포셉등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발거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치조골삭제와 Burr를 사용하여 제거하셨다면 복잡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고정체 식립 재시술 항목은 보험임플란트 과정 중 2단계 고정체식립 시술 후 골유착에 실패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보철 수복 후에 제거하신 경우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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