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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골다공증약 복용으로 인해 발치 부위에 염증과 통증호소 - 청구 가능한 처치와 상병명 문의드립니다.
(챠트에는 다음 내원시 치주소파술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구슬

작성일2017.01.07

김유빈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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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발치와에 급성치조골염이나 건성발치와를 일으킨 경우,
발치창을 소파하여 출혈을 촉진시킴으로써 혈병 형성을 유도하는 시술을 시행하시는 경우에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K10.3 턱의 치조염 적용하여 주시고 발치와재소파술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산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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