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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상악전치부의 잇몸염증과 #11과#12의 치간사이에 지름 1cm정도의 치은섬유종이 있어서
처음에는 단순 치은비대로 생각하고 치은비대상병으로 상악전치부 치석제거하고 약처방했는데 사이즈가 그대로고 전혀 나아지지않아
1주일뒤에 #11과 #12부위의 치은치조종양절제술과 상악전치부 치주소파술 같이 시행했는데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과 치주소파술을 동시에 청구할수있나요?
동시에 청구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상병명을 적용해야되나요?

아니면 상악전치부 치은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로 청구해도 되나요?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은 1/3악당 치주치료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치아당인지....
종양절제술후 동일부위에 차후 다른 치주치료 가능한가요?

작성자st

작성일2017.01.05

김유빈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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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과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만 청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K06.10 치은섬유종 상병명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은 수술당 1회로 산정되므로 부위에 상관없이 수량은 1로 청구해주셔야 하며, 절제술 후 30일 이내에 동일부위의 다른 치주치료를 진행하셨다면 수술후처치(단순)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악전치부에도 치은비대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섬유종으로 인하여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이 더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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