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8일(수)내원하시여 기본구강검진(비급여처리함)받으신분인데,
전전날 귀국하시고 건강보험을 못살리셨다가 12월말치리하시여
2017년 1월3일(화)건강보험처리 되셨다고하고
1월4일(수) 내원하셔서 연1회 치석제거받으셨어요.
12월28일 진료비를 정산원하시는데, 12월분 보험청구도 다한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 드려야하나요?
전전날 귀국하시고 건강보험을 못살리셨다가 12월말치리하시여
2017년 1월3일(화)건강보험처리 되셨다고하고
1월4일(수) 내원하셔서 연1회 치석제거받으셨어요.
12월28일 진료비를 정산원하시는데, 12월분 보험청구도 다한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 드려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