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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출국자 관련청구문의/ 전화부탁드려요~~~

2016년 12월 28일(수)내원하시여 기본구강검진(비급여처리함)받으신분인데,
전전날 귀국하시고 건강보험을 못살리셨다가 12월말치리하시여
2017년 1월3일(화)건강보험처리 되셨다고하고
1월4일(수) 내원하셔서 연1회 치석제거받으셨어요.
12월28일 진료비를 정산원하시는데, 12월분 보험청구도 다한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 드려야하나요?

작성자예미솔치과

작성일2017.01.04

이금희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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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2월 28일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처리하여 심평원으로 청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환자의 자격을 확인후 환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십니다.
치과에서는 먼저 하실수 있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며 공단의 조치를 환자분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1월 부터는 건강보험 적용하여 진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홈피보험Q&A는 시간이 날때 들리셔서 답변을 보기 위한 공간으로 전화로 답변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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