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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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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님가족이라 보험진료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았을경우 어떻게 입력해야되나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 수납에 0원으로 입력해서 전액 미수처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본인부담금면제 항목이 따로 있나요?

2.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은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료비소득공제 연말정산 No로 처리해야되는건가요?

3. 2016년 의료비소득공제 자료제출시 병원컴퓨터에서 파일작성하여 이동메모리에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홍택스접속하여 자료제출할수도 있나요?

작성자yh

작성일2017.01.03

김유빈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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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 가족 진료 시 진료 내역서술 칸에 "[할인액]본인부담금,가족" 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청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 라면 의료비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NO로 체크해주지 않으셔도 수납하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저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의료비소득공제 파일을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하신 후 다른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이동식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소득공제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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