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켈링 후 치주소파시 마취 해야 하나 환자분께서 원치 않으셔서 마취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는 활택술로 전악 청구 하려고 합니다. 활택술 청구시 치주낭검사 같이 청구해도 괜찮나요?
작성자장현숙
작성일2017.01.03
김유빈
| 2017.01.04
선생님 치근활택술은 1/3악당으로 하루 최대 수량 3까지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실 때 마취는 인정이 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치주낭 측정검사는 모든 치주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됩니다. 같은 날 진행하셨다면 1/3악 기준으로 전악 수량 6까지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