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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정지.. 그리고 증빙서류

16년12월26일 해외거주자 입국 하셨다고 함

17년1월2일 본원에 초진 방문
조회해보니 급여정지로 되어있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음

17년1월15일 출국 예정

이런경우..
급여정지가 풀려 보험으로 병원에서는 진료를 봐드리고
청구는 1월말에 하는데.. 환자분이 중간에 15일날 출국하셔도
1월2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에서 주는 비용 받을수 있나요?

못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못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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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컴 수납 항목에서..
증빙자료제출제외 는 뭔가요???
그거 클릭하면 추후에 어떤게 서류상? 혹은 전산상 빠지는건가요?
연말정산과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작성자햇살

작성일2017.01.02

이금희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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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월2일에 건강보험이 적용받으실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면
1월15일에 출국을 하셔도 보험청구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격조회에서 1월 2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 날이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증빙자료제출제외는 교정,심미치료(라미테이트,미백) 칫솔구입이나 진단서 발급등의
의료행위 이외의 비용 발생시 체크하시고 수납을 하시면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
되어 국세청에 신고되는 내용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의료행위료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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