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2월26일 해외거주자 입국 하셨다고 함
17년1월2일 본원에 초진 방문
조회해보니 급여정지로 되어있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음
17년1월15일 출국 예정
이런경우..
급여정지가 풀려 보험으로 병원에서는 진료를 봐드리고
청구는 1월말에 하는데.. 환자분이 중간에 15일날 출국하셔도
1월2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에서 주는 비용 받을수 있나요?
못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못받을까봐.................
==============================================================================
앤드컴 수납 항목에서..
증빙자료제출제외 는 뭔가요???
그거 클릭하면 추후에 어떤게 서류상? 혹은 전산상 빠지는건가요?
연말정산과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17년1월2일 본원에 초진 방문
조회해보니 급여정지로 되어있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건강보험 적용 받음
17년1월15일 출국 예정
이런경우..
급여정지가 풀려 보험으로 병원에서는 진료를 봐드리고
청구는 1월말에 하는데.. 환자분이 중간에 15일날 출국하셔도
1월2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에서 주는 비용 받을수 있나요?
못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못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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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컴 수납 항목에서..
증빙자료제출제외 는 뭔가요???
그거 클릭하면 추후에 어떤게 서류상? 혹은 전산상 빠지는건가요?
연말정산과는 무슨관계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