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ining후 3개월전 덴처조정은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하나요? 아님 의치제작한일자 기준으로 3개월 경과시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모라
작성일2016.12.30
김유빈
| 2017.01.04
선생님 만약 보험틀니를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틀니유지관리 등록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ining 후에 PIP나 Fit checker등의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의치상 조정을 하신 경우 의치상 조정 항목의 횟수가 남아있다면 유지관리 항목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라
| 2017.01.04
relining후엔 3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의치상조정) 유지관리 항목으로 청구가능하시단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