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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 질문!

틀니 질문입니다.
상악 부분틀니 유지관리항목으로 클래스프 수리와 인공치 삽입 하셨는데
청구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14.15 발치후 틀니유지관리 항목의 인공치 삽입 ..
인공치 삽입은 갯수 제한 없지요? 그냥 해당하는 치아들 누르고 버튼 클릭
하면되는거죠?

그이후..
원장님께서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
앞에 #13번 치아에 클래스프를 달거라고 하시는데
이때 클래스프는 유지관리 항목의 클래스프 수리 복잡으로 청구 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보험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클래스프 수리의 간단은 병원에서 복잡은 기공소에서 이렇게 알고있는데..
클래스프를 만드는것도 수리 항목의 복잡 해당 되나요?

작성자햇님

작성일2016.12.30

김유빈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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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틀니 장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유지관리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유지관리 등록 후 잔여 횟수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리하신 인공치의 치식 선택 후 의치수리[인공치]버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갯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1치는 100%, 2치부터는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클라스프 수리항목은 병원과 기공소의 수리하는 장소의 차이라기보다는
클라스프를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단순, 클라스프를 주조하여 제작하였다면 복잡으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클라스프의 수리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요양기관정보기관 등록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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