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
작성일2016.12.28
김유빈
| 2016.12.28
선생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틀니 유지관리 등록 해주신 후교합조정과 조직조정 모두 급여 횟수가 남아있다면 동시에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교합지 사용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이 없어도 무방합니다.교합조정은 조절하신 치식을 선택 해주시고, 조직조정 등 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부위의 인접치로 선택 후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정
네..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궁굼한거있는데 보험임프란트 3단계청구후 일주일정도지난후 체크하러 오신경우 무상수리로 청구가능한지해서요 어떤경우 무상수리조건에 해당하는지와 횟수제한이 없는지요
임플란트 보철장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임플란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은 무상으로 진찰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3개월이내에는 해당 보험 임플란트에 진행하신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진찰료 외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