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6.12.26
김유빈
| 2016.12.26
선생님일반적으로 치주항목에서 초진의 기준은 90일로 적용되어10월에 치석제거 진행하신 경우라면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한사랑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8월18일에 스켈링하고 오늘 12월26일 내원하여 치주소파시행한경우도 같은가요?
이 경우에는 90일이 경과되었기때문에초진으로 치석제거 재시행 후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하지만 전처치 재시행없이 바로 치주소파술 진행하셨다면8월에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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