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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치주소파문의드려요

10월17일 전체적스켈링후
치주소파시행예정이었는데
환자분께서 오늘 12월26일 내원하셨어요.
재진으로 치주소파청구하면되나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6.12.26

김유빈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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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적으로 치주항목에서 초진의 기준은 90일로 적용되어
10월에 치석제거 진행하신 경우라면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한사랑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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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8월18일에 스켈링하고
오늘 12월26일 내원하여 치주소파시행한경우도 같은가요?

김유빈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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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90일이 경과되었기때문에
초진으로 치석제거 재시행 후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처치 재시행없이 바로 치주소파술 진행하셨다면
8월에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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