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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잇몸치료

치석제거 후 잇몸치료 하시러 오셔야 하는데 시간이 잘 안나서 못오셨어요
치석제거 후 3개월이 지났는데요.
재진으로 치주소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석제거 후 몇개월까지 치주소파 청구가 가능한가요?ㅜ

작성자^^

작성일2016.12.21

김유빈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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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적으로 치주항목에서 초진의 기준은 90일로 적용되어
초진으로 치석제거 재시행 후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처치 재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치주소파술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도 가능합니다.
3개월전에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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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몇개월까지 치주소파 청구가 가능하다는건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서술만 하면 6개월이 지나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김유빈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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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씀처럼 치석제거후 치주소파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치주소파는 전처치가 있어야 인정되는 술식이기 때문에 6개월 전처치로 이어서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전처치 서술하시고 치주소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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