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6.12.21
김유빈
| 2016.12.21
선생님일반적으로 치주항목에서 초진의 기준은 90일로 적용되어초진으로 치석제거 재시행 후 치주소파 청구가능합니다.하지만전처치 재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치주소파술로 진행하시는 경우라면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도 가능합니다.3개월전에 전처치 있었음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치석제거 후 몇개월까지 치주소파 청구가 가능하다는건 정해진게 없는건가요?서술만 하면 6개월이 지나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선생님 말씀처럼 치석제거후 치주소파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치주소파는 전처치가 있어야 인정되는 술식이기 때문에 6개월 전처치로 이어서 치료를 진행하신다면 전처치 서술하시고 치주소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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