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진
작성일2016.12.20
김유빈
| 2016.12.20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절차 폐지 -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석제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의료급여는 유지관리동의서 받아야함) '16.7.1.부터는 해당 동의서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2. 전악이 아닌 #26,47 두개의 치아만 부분 치석제거 하셨다면치식선택 후 부분치석제거 수량 1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이런 경우는 후처치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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