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6.12.15
김유빈
| 2016.12.15
선생님 치주치료항목에서는 초진의 기준을 3개월(90일) 기준으로 합니다.스켈링 재시행 기준은 알고 계신대로 6개월이 초과되어야 100% 다시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처럼 1-2일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초진으로 6개월 초과로 100% 산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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