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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많아요

1.타의원 임플란트 3unit bridge인데 br제거(보철물제거 복잡)하고 #34,36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동시 청구 가능한지요?

2.#17,16내소염술과 동일 부위 #17-14치주후처치 동시 청구가능한지요?

3.상악 양측 #17,27 동시에 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 양측모두 실시한경우 내소염술 수량?
내소염술1/2일 악당 기준이라고 알고있는데 10,20,30,40번대 기준으로 4등분 맞는지요?

4.보험임플란트 식립(고정체 식립) 청구와 인접치 발치후 드레싱이나 봉합사 제거 함께청구 가능한지요??

5.내소염술후 다음날 동일치아 발수#26와 내소염술 부위 수술후 처치#26,27 가능한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6.12.09

김유빈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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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플란트 3unit 브릿지 제거하신 경우
보철물제거 복잡 수량3과 임플란트 제거술 수량2로 적용해주시고 브릿지 상태였던 점 내역설명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제거시 BURR사용하셨다면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2.동일부위에 내소염술과 치주후처치 함께 하신 경우라면 내소염술만 청구가능합니다.
3.치근활택술과 내소염술 동시에 하신 경우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수량 조절해서 청구해주세요. 구강내소염술은 1/2악당으로 상하좌우 구분하여 주된부위는 100%,그 외의 부위는 50%로 하여 하루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을 두 부위에 모두 적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25%까지 수량조절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최소기준을 50% 까지 인정해주는 경향이므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으로만 적용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임플란트 2단계 청구하시는 날 인접치 수술후처치 하셨다면
진찰료 없음으로 내역설명 후 적용해주세요.
5.수술후처치와 발수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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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양측 모두 치근활택술과 내소염술 한경우 그럼 치근활택술 양측모두100%, 내소염술 양측모두50%청구 무방하단 말씀이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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