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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충전에 대해

신경치료중 염증으로 인해 비타팩스 충전하고 한달후 내원하여 염증소견이 완화되어 가압충전했습니다
이경우 비타팩스 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했고
한달후 내원하여 가압근관충전 시행하여 청구했습니다
두가지 다 맞게 했는지
한달후 이리게이션 없이 충전해도 되는지

그리고 신경치료중 비타팩스나 칼시팩스 충전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양순

작성일2016.12.06

김유빈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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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단순근충 후 30일 이후에 상태가 호전되어 충전하신거라면
가압근관충전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재진으로 간단히 내역설명 후 적용해주세요.

신경치료 중 비타팩스나 칼시팩스로 근관충전하신 경우에는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순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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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ㄱ비타팩스나 칼시팩스 재료대 청구 가능한가요?
가압근충할때 비타팩스 제거 청구안되죠?

박양순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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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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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가압근충시에 비타팩스나 칼시팩스를 제거하신 경우에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비타팩스와 칼시팩스는 모두 재료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며
별도로 청구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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