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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환자분 TMJ로 방사선 촬영했습니다
파노라마는 상병 하악제3대구치로 내역달아 청구했고
TMJ는 상병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로 청구후
내역에 환자분 턱관절 통증호소하여 TMJ촬영후 분석함,턱관절 통증으로 투약처방함
달고 청구했는데

조정항목에 파노라마특수촬영이라고 되서 조정됬습니다..
왜그런가요??
예전에는 조정안당하고 청구가 됬는데 요새는? 조정되서 오는것 같습니다,
다른 글에서 찾아보니 한기계가 파노라마세팔로TMJ 다찍는기계면
파노라마특수로 촬영해야한다구 되어있던????????

또한 만약에 그렇다면 파노라마특수,파노라마 두개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거기다 하악장애분석도청구되나요???

작성자최

작성일2016.12.05

이금희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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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과 파노라마 특수의 경우는 촬영장치가 다릅니다.
두가지 장치 모두 심평원에 신고를 하고 청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파노라마 장치로 구강개폐시에 4장으로 구분되어지는 촬영을 하셨다면
파노라마 특수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치과에서 측두하악관절규격 장치로 촬영을 하셨는데 조정이 되셨다면
심평원에 장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는 장비신고후에 청구가 진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촬영과 파노라마특수 측두하악분석검사 모두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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