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나
작성일2016.12.02
김유빈
| 2016.12.03
선생님구강내소염술 후 다른날에 부분치석제거 시행하신 경우라면부분치석제거 100%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치석제거와 약처방도 하셨다면급성상병 적용하여 내역설명과 함께 약처방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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