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6.12.01
김유빈
| 2016.12.02
1)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
건강보험은 모든 사고나 질병에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고나 질병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험료를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내지만,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 산재의료기관 등록 및 병원정보에 입력
한명의 환자분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두가지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산재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의료기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후 부여 받으신 산재의료기관코드를 저희 프로그램 병원정보에 입력해주세요.
3) 건강보험차트와 산재차트 만들기
건강보험에대한 진료를 입력할 건강보험용 차트와 산재에 대한 진료내용을 입력할 산재용 차트를 두개를 각각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구환일 경우에는 기존의 차트는 건강보험용으로 사용하시고, 따로 새로운 차트(산재용)를 만들어주세요.산재용차트는 산재칸에 체크 해주시고, 환자분께서 재해발생일자를 받아오셨다면 입력해 주시면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처치 입력
산재에 해당하는 보험진료는 보험 진료탭을 사용하여 똑같이 청구해주시고
비보험진료의 경우 기타탭에 산재/자보 처치탭의 항목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산재용차트).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신 내용은 보험차트에 진료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건강보험용차트).
5) 청구파일 보내기
산재환자의 청구 방법은 보험청구 → 청구 작업 시작 → 산재 청구 체크 후 다음을 누르면 7개의 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C 드라이브: 산재 EDI 폴더 생성) 그리고 송신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누르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접속 됩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의료기관 →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 청구 →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여기에서 [C: 산재 EDI] 폴더에 있는 파일 차례대로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서식 구분에서는 신서식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청구프로그램에서 청구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근로 복지 공단 (☎1588-0075) 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