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상희
작성일2016.12.01
이금희
| 2016.12.01
선생님재료신고시 이미 신고된 수가는 요양기관포탈 싸이트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며심평원 재료과로 직접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심평원에서 재료가 수정후에는 앤드컴 수가자료에서도 변경된 수가를 적용시켜야 하며 보험청구-치료재료신고서에서 변경된 재료의 수가를 입력하여 재료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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