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발수후내원

후 청구시 근관세척으로 근수에맟주어 청구하면되나요.

그리고 임프란트재료 수가 가 11월분부터 조정된부분은 9월이나 10월에 심은것아직청구안되었는데 청구시에는 기존수가대로

적용되나요

작성자정

작성일2016.11.30

김유빈

| 2016.11.3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선생님
타의원에서 근관치료 도중 내원하신 경우라면
타의원 근관치료 중 내원함을 서술 해주신 후 근관 수 선택하셔서 근관세척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상한가는 11월 1일부터 조정되었지만
그 전 달에 사용하신 임플란트 재료를 청구하시게 되면 11월 상한가 조정되기 이전의 9,10월 사용하신 당시의 수가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