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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재료신고가 문의요

픽스처 신고 하려고 보니 상한금액이 구입단가보다 적게 나왔던데요.
회사쪽 영업사원은 그냥 구입단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1)기존에 재료대 신고하고 사용안하고 남아있는 픽스쳐는 어디에 적용받나요?
(재료대 신고당시대로, 현재 금액으로?)

작성자천장

작성일2016.11.28

김유빈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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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임플란트 재료 구입하시는 경우
재료신고는 거래명세서에 있는 구입단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구입단가보다 상한가가 낮게 책정되어있어도 상한가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료대 신고를 해놓으셨던 픽스쳐도 재료신고당시의 구입단가가 아닌
현재 나와있는 상한가로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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