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8월에 47번 신경치료 마무리를 하였고 9월 2일에 구강내 소염술 치료를 했는데
11월 9일에 잇몸이 안좋으셔서 오셔서 부분스켈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재진이 해당되나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6.11.28

김유빈

| 2016.11.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구강내소염술 후 한달이 지난 상태이므로 각각 다른 상병명 적용하여
초진으로 스켈링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