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2016년 9월 10일에 오셔서 치근활택술 치료를 하셨는데
11월 1일에 동일치아에 치근활택술치료를 또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11월 1일에 재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근활택술은 몇일 이후에 또 청구가 가능한가요?ㅠㅠ

작성자^^

작성일2016.11.24

김유빈

| 2016.1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 재시행 하신 경우
1개월 이내 : 치주치주후처치(가)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수가의 50%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소정수가 100% 청구 가능합니다.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50%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