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6.11.24
김유빈
| 2016.11.25
선생님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 재시행 하신 경우1개월 이내 : 치주치주후처치(가)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수가의 50%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소정수가 100% 청구 가능합니다.재진으로 치근활택술 50% 적용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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