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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식번호

10월에 보철물제거복잡+임플란트발치(단순) 청구하였는데
원장님께서 치식을 잘못 기재 하셔서 청구가 되었어요
11월에 발치한치아 임플란트보험 신청할려고 하는데
환수 후 누락청구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저번달 이어서 하는 시술이니 서술을 쓰면될까요?

작성자ny

작성일2016.11.22

김유빈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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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임플란트제거술 치식을 잘못 청구하신 경우라면,
환수 후 누락청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같은부위에 진행하시는 보험 임플란트는 올바른 치식 적용하여 등록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환수와 누락청구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 - 보험정보FAQ 의 124번(환수방법) 글과 홈페이지 제품지원 - 소프트웨어 Tip의 3번(누락청구) 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y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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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1항금액에 청구액만 쓰면되나요? 11항금액엔 무엇을 쓰는거죠?

김유빈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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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Ⅰ항금액은 초재진료 및 재료대의 조정금액이며 (심사결과통보서의 소계1)
Ⅱ항금액은 행위료의 조정금액입니다.(심사결과통보서의 소계2)
Ⅱ항금액에는 보철물제거와 임플란트제거술의 행위료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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