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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년1회) 이후 한달후에는 모든 치주치료가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일반 전악치석제거와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그리고 치석제거전악후 3개월 이후에 다시 치석제거하게 되면 재진으로하고 50%라고 생각했는데 초진으로 하고 50%하면 되는건가요? 치석제거는 6개월 기준으로 생각해서 재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치석제거(년1회) 공단등록 누락하여 삭감되었는데..
공단등록하고 난후 재심사조정청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첨부해야하는게 있나요?


임플란트 치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1,2단계 청구한상태이고 4,5개월이 지나고 3단계 청구하려고 하다가 치식번호잘못 기재된걸 발견했어요..
이럴 경우 1,2단계 환수신청하고 재등록해서 다시 1,2단계 청구하고 3단계 청구하면 되나요..

환수나 재심사조정청구는 잘 안해봐서 어렵게 느껴지네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6.11.21

김유빈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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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1회 치석제거는 예방목적으로 후속치료가 없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주치료 예정이 있다면 치주스켈링으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연1회스켈링 진행하신 후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하시고 치주스켈링으로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청구까지 완료하신 부득이한 경우라면 전처치 있음을 서술해주시고, 재진으로 치주치료 적용해주세요.

2.치석제거 후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재시행하신 경우라면
초진으로 치석제거의 50%만 산정가능합니다.

3.연1회 치석제거 공단 미등록으로 재심사 조정청구하시는 경우, 진료기록부와 함께 공단에 등록하신 화면의 캡쳐본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4.임플란트 치식 잘못등록하여 청구하셨다면 알고계신대로 청구항목 모두 환수해주시고, 임플란트 취소신청 후 올바른 치식으로 재등록하시고 1단계부터 다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환수와 재심사조정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 - 보험정보 FAQ의 123,124번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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