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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6/27일 전악 치석제거 후 7/10일 우측 반악만 치근활택 하신 후 내원하지 않다가
11/17일 내월하셔서 우측 반악 초진으로 치근활택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18일 내원시 좌측반악을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좌측은 6/27일 치석제거 하였습니다

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6.11.17

김유빈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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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1월 17일 초진으로 치근활택술 시행하셨다면 급성상병으로 적용해주시고,
다음날 좌측 치근활택술 이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똑같이 급성상병 적용하고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진의 치근활택술은 후속처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만약 후속처치 예정이 있는 환자분이시라면 7월에 적용하셨던 상병명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신 후 11월 17일부터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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