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6.11.14
김유빈
| 2016.11.14
선생님처음에 충전 시행하시고 30일이내 재충전하시는 경우재진료,충전료 50%, 와동형성료 50%, 재료대100% 청구하시면 됩니다.즉일충전처치 후30일 이내에 재충전하시는 경우에도 충전으로 똑같이 청구해주셔야 합니다.즉일충전처치 30일 이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즉일충전처치로 다시 청구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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