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rhrh
작성일2016.11.10
김유빈
| 2016.11.11
선생님8월에 연1회 스켈링 후 10월에 전악스켈링 재시행하신 경우3개월 이내 동일 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적용해주시고,그 후 치주치료 하실 때재진으로 적용하여 치석제거 전처치 있었던 점 서술해주시고 치주치료 내용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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