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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연1회 스켈링하시고
10월에 전악 스켈링 후 치주치료하게될때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자rhrh

작성일2016.11.10

김유빈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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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8월에 연1회 스켈링 후 10월에 전악스켈링 재시행하신 경우
3개월 이내 동일 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적용해주시고,

그 후 치주치료 하실 때
재진으로 적용하여 치석제거 전처치 있었던 점 서술해주시고
치주치료 내용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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