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6.11.10
김유빈
| 2016.11.10
선생님보통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신 경우에는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하지만 치아파절편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정해져있는 기준이 없으므로치아파절편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에 시행하셨다면각각 상병명 다르게 적용해주시고 100%, 100% 청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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