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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 부위 잇몸 치료 청구 문의합니다.

7월에 전악 스켈링 하신 후 8월29일 20번대 치주소파술 시행하였습니다.
그후 11월 1일에 재내원하여 동일 부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동일 부위에 잇몸 치료가 들어갔고,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시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진 후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6.11.09

김유빈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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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악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후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신 경우,
재진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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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러면 재진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할 경우에 100%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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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치은박리소파술 100%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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