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전악 스켈링 하신 후 8월29일 20번대 치주소파술 시행하였습니다.
그후 11월 1일에 재내원하여 동일 부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동일 부위에 잇몸 치료가 들어갔고,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시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진 후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후 11월 1일에 재내원하여 동일 부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요.
동일 부위에 잇몸 치료가 들어갔고,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다른 시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진 후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