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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치주소파가 자꾸 삭감이 되서요.
제가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건지...
치주소파랑 치석제거랑 같은 날로 청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작성자웰빙

작성일2005.09.20

^^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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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를 하고 일주일정도 있어야 치주소파가 가능합니다.
치석제거 없이하는 건 치근활택술로 청구를 해야 하구요...

姜惠淑

|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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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 후 1주일쯤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일에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치석제거했음을 서술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치근활택술 시에도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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