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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2015년 5월 #37번 발치했는데 2016년 r.r rest 있어서 마취후 제거했습니다.
재진+발치+마취+서술내역인지 초진+마취+보통처치+서술내역인지...아님 기본진찰료인지(마취청구)
알려주세요.

2)치근낭척출시 서술내역 없음 삭감조정되나봐요.
3)GI 충전이랑 치은절제술 동시 되나요.
4)치근우식으로 신경치료 들어갔는데 잇몸이 자라올라있는상태입니다.
앤도우는 우식으로 청구하고 차후 치은절제할때는 치은비대인가요.아님 같은 상병명해도 되나요?

5)난발치(엔도우한 치아 부러짐:우식청구)+ 치조골성형술 동시 청구할때
구강외과 목록 100:50 있는데 상병명을 같은란에 우식으로만 청구하나요.

6)마지막 질문요 ㅎㅎ
환자가 미세한 균열로인한 통증인지 치주상태가 안좋아서 그런지 정확한 진단어려울때
보통 가역적 치수염과 치석제거로 (상병명 달리) 동시 청구하는데요.
서술내역 필요한가요?

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6.10.31

姜惠淑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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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치과에서 발치한 경우 동일치아에 발치 2회 적용은 불가하므로
진찰료(초진)만 산정해 주십시요.

2)
치근낭적출술시 서술 보다는
적용 상병(K04.80 등의 치근낭 상병)과 방사선사진은 필수이므로
모두 맞게 적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3)
지아이충전과 치은절제술 함께 청구 가능하겠으나
마모증으로 지아이즉처 하신 경우는 치은판절제술 정도만 가능합니다.

4)
신경치료는 치수염 상병으로,
치은절제술은 치근우식(K02.2/K02.8)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서술해 주십시요.

5)
난발치시 우식 상병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난발치는 K03.5 코드로,
치조골성형술은 동일 상병 또는 K08.81/K08.88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6)
당일 치석제거만 시행하셨으면 치주상병으로만 적용하셔도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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