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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헷갈림..

(1)
5월31일 전악등록스켈링
10월28일 전악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이렇게 되면,
5월31일 스켈링 기준으로 10월29일 보험청구를
초진에 수량6.0 으로 해야 하는지..
재진에 수량3.0으로 조절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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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스켈링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가능한가요?

등록스켈링도 보험이고 치주치료예정 스켈링도 보험이니..

등록스켈링하고 나서 스켈링 기준도 똑같은거죠??
3개월이내 스켈링은 치주후처치
3개월이후 6개월이내면 50%
6개월이후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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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하고나서 환자분이 중간에 못오시던, 치주치료를 받으셨던..
3개월 이내에 혹은 이후에..등록스켈링 할건데 이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등록스켈링은 전악밖에 안되잖아요..
등록스켈링을 못하나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햇님

작성일2016.10.28

정혜인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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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 5월31일 기준으로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3개월이내~6개월초과에 해당하여 스켈링50%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진에 수량 3.0으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세요

2.네 선생님 연1회스켈링이건 치주스켈링이건 재시행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3.치주스켈링 후 3개월 이내에 스켈링 재시행하는 경우 치주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셔야 하므로 연1회 스켈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개월이상 지나고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1회 수량을 0.5로 고쳐 50% 청구하시고
치주스켈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셔야 100% 청구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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