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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tomy

G-tomy가 요즘은 100/100이 아니라고 하던데...
전처치 없이 바로 청구를 했더니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타치과에서 refer한 환자인데 교정치료중에 잇몸이 비대해져서 온 환자거든요.
상병명은 치은비대 그리고 G-tomy로 청구했거든요....
심평원에 전화했더니 치은판절제술로 청구를 하라고...
치주과전문 원장님이기 때문에 시간은 30분정도 걸리는 거에 비해 환자진료비가 기본료정도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악 전치부는 신경치료시 발치시에 전달마취를 챠팅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전 침윤마취로만 산정을 했거든요....

작성자양송이

작성일2005.09.19

장영희

|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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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Gingivectomy 는 예전부터 보험적용이 되었던 항목입니다.
100/100 항목에서 8월 1일자로 보험적용된 항목은 치관확장술 입니다.
두 시술중 어떤 시술을 하신건지요?
일반적으로 국소적으로 진행된 치은절제술은 치은판 절제술로 조정되는 사
례가 빈번합니다.
치은절제술의 범위가 전범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술되었는지 국소적인 범위에서 시행되었는지를 구분하셔서 치은절제술 혹은 치은판 절제술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치은절제술은 병적으로 잇몸이 이상증식 된 경우에 산정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자의 경우 약복용으로 인한 전체적인 치은비대가 나타나
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치은절제술 청구시 내역설명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교정치료중에서도 밴드로 인한 치은비대시엔 비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마취적용은 시술하신 그대로를 산정하실 수있습니다.
전악에 걸쳐 침윤마취는 적용가능하지만..전달마취는 하악전치부위는
적용할수 없는 마취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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