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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진행중 중지시

부분틀니 하기로 하고 1단계 청구하였는데

내원시에는 발치해야할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요도가 줄어들어 대략 치료해서 사용하게 됨으로 환자분이 당분간 틀니를 안하고 지내다가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1단계 상악전악으로 표시해서 부분틀니 청구한상태인데 따로 틀니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른치료 병행해도 되나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6.10.28

이승현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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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차후에 환자분이 선생님 병원에서 2~6단계를 진행하신다면, 1단계 청구 후 2단계 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건 상관없습니다.
만일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틀니를 제작하길 원하신다면 1단계 환수한 뒤에 공단에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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