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서영
작성일2016.10.28
김유빈
| 2016.10.28
선생님연1회 전악치석제거 전,후 단기간(1개월) 내 치주치료시 청구 조정됩니다.연1회 치석제거 이미 등록하신 후 1개월이내 치주치료 필요하신 경우라면연1회 치석제거 취소하시고 치주스켈링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취소신청은 등록당일은 인터넷으로 바로 취소가능하며,당일 경과한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의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에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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