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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병원페업..새로개원한병원 임플란프

저희병원에서 보험 임플란트1.2 단계까지 시술했는데
원장님이 디른지역으로 옮겨가서서.페업하고
새로운원장님이 인수받아서.개원하였습니다
이런경우.보험 임플란트 1.2 단계마치고 3단계시술하여야 하는 환자는
어떤절차 밟아서 3단계 시술 받아야한지요
이런케이스가 여러건 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작성자오영희

작성일2016.09.29

姜惠淑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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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 방법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임플란트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진료가 이뤄질 요양기관에서
1)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재등록] 항목에 체크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
2) 치과임플란트 치료계획서: 몇단계부터 새로 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플란트계획서를 작성.
1),2)의 문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FAX 전송하여 재등록신청이 완료된 후 임플란트 시술하면 됩니다.(단, 팩스전송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첨부).


임플란트 관련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는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 임플란트 관련 서식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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