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s
작성일2016.09.28
姜惠淑
| 2016.10.05
골융기절제술(수술당)과 치조골성형술(치아당) 각각 청구 가능하겠으나#11 인접치식의 경우 치조골성형술은 청구시 무리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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