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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임시틀니진행후 취소문의

환자분이 상악 부분틀니 보험적용예정이어서 1단계청구 및 임시틀니 등록하여 이미 7월에 청구하여 정산받았는데..

오버덴쳐로 변경이 됐습니다.
틀니는 취소하면 되고..임시틀니는 그대로 보험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글을 보긴 했는데..

임시틀니만 보험적용이 된다는건지.. 취소하는순간 임시틀니까지 다 취소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자연세W치과

작성일2016.09.26

정혜인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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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임시틀니는 보험틀니 제작 목적일때만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므로
지금같은 경우라면 기존에 7월에 청구된 임시틀니와 틀니1단계
전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내용을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임시틀니와 틀니1단계를 심평원에 환수요청하시고
환수가 완료됐다면 틀니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분이 건강보험이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급여 환자라면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 쪽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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