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16.09.26
정혜인
| 2016.09.27
선생님 당일 보통처치와 즉처는 동시 청구가 불가능하며,전일 보통처치 청구하고 익일에 즉처 또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보통처치같은 전처치가 청구된 경우라면 즉처가 아닌 충전으로 청구하셔야 하므로삭감되시는 것이 맞으며 이의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또한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 grinding한 경우라면 원래는 기본진료로 청구하셔야하므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보통처치는 청구하지마시고gi즉처 하나만 청구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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