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013
작성일2016.09.22
박진주
| 2016.09.23
선생님~BUR의 경우 재료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재료이므로, 해당 재료에 대해 신고 없이 사용 하시면 됩니다. 또한 bur 의 경우 난발치 ,매복치 (단순,복잡,완전) 발치 시 분리 진행 하였다면bur 청구 가능 합니다. 진료챠트 - 기타 - 정액보상재료 에서 bur(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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